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◇
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,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.
☞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,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보장
☞노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영위와 빈곤으로부터의 궁극적 탈출 지원
☞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 급여, 자활급여가 있으며, 수급자의 가구여건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급
◇ 자활사업 ◇
• 근로를 통한 삶의 건강성 회복 지원-근로의 기회 제공
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 굴하고 제공합니다.
• 근로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· 자립 지원-경제적 자립
근로능력의 유지를 넘어 탈 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• 참여주민의 주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통합-주민공동체
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자활사업의 대상자로서가 아닌 자기 삶의 주체로서, 지역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 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◇ 남양주지역자활센터 ◇
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․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•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•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․상담․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•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‧경영지도
• 자활공동체의 설립․운영지원
•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교육 및 문화활동
자활근로사업
공제헙동조합 한울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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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: 031-595-9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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